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빚 상속포기 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19.

빚 상속포기 했다면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빚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지난 2009년 A씨에게 6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A씨의 배우자 B씨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 했는데요. 이에 앞서 ㄱ사는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A씨와 고철에 대한 거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몇 개 월 뒤 해당 거래를 중단했고, 이때 당시 A씨가 ㄱ사에 지급해 주어야 하는 선급금은 4,100만원이었는데요.


그 뒤 2010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자녀들은 빚 상속포기를 했고, 이에 ㄱ사는 A씨의 배우자와 3명의 손자녀 등에게 선급금과 빌려주었던 돈 6억4,000만원 전액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모두 빚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A씨의 배우자 B씨와 그의 손자녀들이 빚 상속을 하게 돼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상고를 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와 손자녀들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ㄱ사에 2억7,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상속인인 아닌 것과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하게 된 사람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손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의 상속포기로 A씨의 배우자 B씨와 손자녀들은 공동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A씨의 손자녀들이 A씨의 상속인이라고 판단했던 원심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은 해당 판례가 선고되기 이전에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빚 상속을 하게 되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A씨의 손자녀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포기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서는 사망한 A씨의 손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에 대한 기산일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로 정하여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빚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조부모의 채무는 손자녀가 상속하게 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