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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지분 공무원 유족연금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7.

상속지분 공무원 유족연금도?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족연금에는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은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었다면 사망 확인 전까지 공무원 유족연금 또한 상속지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공무원인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공단으로부터 배우자인 ㄴ씨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던 ㄴ씨가 행방불명이 되자, 2003년부터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이 중지되었는데요. 


이에 공무원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ㄴ씨의 자녀 ㄷ씨는 아버지 ㄴ씨의 실종기간의 만료는 2005년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되었던 시점부터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2,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며 공단에 제기한 미지급 유족 연금 부지급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서울행정 재판부는 행방불명이었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날까지 유족연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 사례와 같은 유족연금은 재산으로 상속지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에서 유족급여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한 지위 자체는 상속지분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망으로 간주되기 이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되었던 유족연금이 상속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는 ㄷ씨에게 미지급 유족연금 가운데 1/3 상속지분인 6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상속지분에 관련된 사례 외에도 상속 분쟁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으로 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 상속전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고충을 겪고 있는 소송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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