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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납부 재산기부 시?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

조세납부 재산기부 시?




조세란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물 혹은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에는 증여세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증여세란 상대방의 증여로 인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억대의 재산기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의 조세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함께 보면서 조세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2년 b사를 창립했던 ㄱ씨가 18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3억원의 재산기부를 통해 만든 공인재단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a사에 재산기부 한 것에 대해 조세납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라며 조세납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세납부 처분에 대해 a사는 “a사의 투명한 운영과 장학지원의 명백한 활동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식 출연에 대해서는 경제력 세습이 아닌 단순히 장학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기부에 대해 조세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의 기업과 출연자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을 5% 이상 출연 받을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재단 등을 통해서 편법증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인데요.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의 재판부는 재산기부를 통해 설립된 a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a사의 주식을 합한다면 b사의 모든 주식이 된다”며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포함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하는 a사가 원활하게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조세납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상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령 문언 안에 추가적인 요소를 설정하여 해당 조세납부 과세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경우 입법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a사의 이사장 직위를 연임할 수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승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사는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조세 중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증여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증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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