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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계산 납세할 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8.

증여세 계산 납세할 때




개인이 증여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이에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 받게 된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a씨는 서울 인근의 한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5억 5천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 하였고, 이를 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 a씨의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1층이 지난 2006년 8억2,000만원에 매매 됐다며 해당 금액을 a씨의 아파트 증여가액으로 판단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7,700만원으로 증여세 계산을 한 뒤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증여세 계산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3개월 안에 매매된 면적과 층수의 차이가 있는 같은 동의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을 한 뒤 증여세 납세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3개월 내의 매매를 증여세 계산에 대한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 106㎡의 면적인 a씨의 아파트는 2층에 있고, 비교대상의 아파트는 약 108㎡로 같은 동 1층에 위치해 있으므로 면적이나 용도, 위치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비교대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일과 a씨 아파트에 대한 증여 일의 차이가 단지 3개월 3일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그 사이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어 비교대상의 아파트 매매가가 a씨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해양부의 기준 공시가격을 볼 때 비교대상의 아파트는 5억2,800만원이지만 a씨의 아파트는 5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은행에서 파악한 매매시세가 상승 추세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a씨의 아파트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a씨에게 불이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를 통해 본 것과 같이 증여세 관련 소송은 비 법률가인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관련 소송은 토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어 관련 법률 지식이 갖추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 혹은 이 외의 다양한 증여 소송으로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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