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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과세소송 도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31.

증여세 과세소송 도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될 경우 증여를 받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된다면 법원에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증여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ㄱ사의 회장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ㄱ사 주식의 전부를 장남 b와 차남 c씨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사에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남 b씨와 차남 c씨는 a씨에 이어 ㄱ사의 차순위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장남 b씨와 차남 c씨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사는 약 313억여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2010년 ㄱ사의 회장 a씨가 증여한 주식은 사업에 대한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에 포함될 수 있다며 장남 b씨와 차남 c씨에게 각각 약 242억여원과 85억여원씩 총 300억여원의 증여세 과세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에 부당하다고 느낀 장남 b씨와 차남 c씨는 증여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과세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회사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조직의 변화를 중대하게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a씨에 이어서 ㄱ사의 차순위 주주가 됨으로써 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세무당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에 장남 b씨와 차남 c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장남 b씨와 차남 c씨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장남 b씨와 차남 c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300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증여세 소송에 대해 “a씨가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ㄴ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 증여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ㄴ사가 법인세를 부담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원심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당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 관련 소송은 어려운 법률 지식으로 얽혀 있어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관련 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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