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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소송변호사 일감몰아주기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27.

조세소송변호사 일감몰아주기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의 친인척이나 지배주주 가운데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영세중소기업의 a사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영세한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이는 헌법 위배에 대한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자신들이 받은 과세를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주지 않았고, 이에 a사의 대표인 ㄱ씨는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 대표인 ㄱ씨가 낸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서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해 이전이 가능한 부의 성격은 기업의 크기에 관계 없이 다를 바 없다”며 과세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이 중소기업을 해당한 법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합리적인 재량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세대상에 대해 선정하려는 것은 정치나 사회 또는 경제, 문화적인 제반 여건에 대해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등에 대해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실직적인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혹은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a사와 특수관계로 있는 법인들 사이에서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이전된 부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기 때문에 ㄱ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관련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리적인 소송을 이끌기 위해선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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