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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대여금 반환 받을수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21.

대여금 반환 받을수있을까




대여증서나 그 외의 방법을 통해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생기는 채권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증여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은 뒤 돈을 송금했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봐야 할까요? 증여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ㄴ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ㄱ씨에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ㄴ씨의 부탁에 ㄱ씨는 200만원의 금액을 ㄴ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ㄴ씨에게 4차례의 송금을 했고,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960만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시간이 지나도 ㄱ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끝내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ㄱ씨가 자신에게 그냥 건네준 돈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보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이 따로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ㄴ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ㄱ씨가 ㄴ씨에게 대여금 반환에 대해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에게 ㄱ씨가 송금해준 것이 대여금인지 증여를 통한 금액인지는 법률적행위에 관련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에 대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번의 송금내역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ㄱ씨가 ㄴ씨에게 송금할 당시 ㄱ씨는 계좌 안에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10년 이라는 오랜 지인 사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상당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이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ㄱ씨가 ㄴ씨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을 전제로 한 송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ㄴ씨가 자신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로 믿었다 해도 이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대한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서면을 통해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해제할 수 있지만, ㄱ씨의 지급청구는 이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도 판단할 수 있어 ㄴ씨의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대여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통해 보자면 지인의 부탁으로 송금한 돈은 증여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을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소송 또는 상속 소송에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풍부한 법률 지식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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