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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법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25.

증여세법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가 아닌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취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게 합법인데요. 그렇다면 회사 주식을 회사 임원들에게 명의신탁 했을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증여세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법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ㄱ사의 이사인 a씨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그 뒤 회사의 임원이었던 b씨와 c씨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유상증자가 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 일부분을 추가로 c씨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a씨가 b씨와 c씨에게 했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법상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여 b씨와 c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ㄱ사의 이사인 a씨가 ㄱ사의 주식을 자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임직원들의 자금조달편의와 사기증진 등 경영에 필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은 “ㄱ사의 이사인 a씨가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일부분을 b씨와 c씨에게 명의신탁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해 a씨 자신의 지분 비율을 49%가 될 수 있도록 설정했고, 이후에 유상증자 된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서 해당 주식의 일부분을 c씨에게 명의신탁 하여 주식 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9%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은 “이후 c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a씨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에 b씨에게 이전하여 명의신탁 했던 부분을 제외한 본인의 지분 비율을 49%로 계속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명의신탁을 통해 형식적 지분 비율을 조정하여 국세기본법을 통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ㄱ사의 임직원인 b씨와 c씨가 a씨의 과점주주 판단을 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을 통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과점주주 판단을 진행할 때 b씨와 c씨를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b씨와 c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증여세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ㄱ사 임직원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명의신탁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을 하지 못한 ㄱ사 임직원들의 주장은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증여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데, 증여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증여법에 능한 증여세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소송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증여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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