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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24.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나 채권 등 또한 이어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반 유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ㄱ사를 설립하였고, a씨의 동생 b씨는 형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사업상으로 a씨는 약 9억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생 b씨는 이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채무를 상속하게 된 a씨의 자녀들은 채무상속을 포기하겠다며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내 c씨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단독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동생 b씨는 a씨의 채무상속을 한정승인 절차를 밟게 된 a씨의 아내 c씨에게 해당 채무상속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b씨가 형수인 c씨에게 제기한 채무상속금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c씨는 b씨에게 망인 a씨가 갚지 못한 약 2억여원의 금액을 b씨에게 지불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a씨의 채무상속을 한정승인 절차하게 된 c씨는 채무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b씨가 제기한 청구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할 때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법에 능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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