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16.09.23]
상속 개시 후 상속채무의 신속한 확인이 필수인 이유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알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속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2016.09.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