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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이데일리 2016.09.09]결혼 당시 재산형성 기여도,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비율 높아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12.

[이데일리 2016.09.09]

결혼 당시 재산형성 기여도,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비율 높아






법정상속지분에서 자녀에 대한 몫이 1일 경우 배우자에 대한 몫은 1.5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때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자녀 유무에 따라서 상속지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달라지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속비율에 대해 상속재산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곤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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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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