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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News1 2016.08.04]주민등록상 주소 아니더라도 유언장 효력 인정 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8.

[News1 2016.08.04]

주민등록상 주소 아니더라도 

유언장 효력 인정 되려면?






최근에 주소 일부분이 잘못 쓰인 자필증서 유언장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중요한 법적 요건인 주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이 가능한 정도의 표시 여부’가 주소로서의 효력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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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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