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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아파트 증여 세금부과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8.

아파트 증여 세금부과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라는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 받고 생활비를 지불하기로 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ㄱ씨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ㄱ씨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아파트 증여로 판단하여 2,1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2012년 조세심판원에게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ㄱ씨는 “해당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액인 6,200만원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아파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1,200만원의 증여세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10년 동안 매월 120만원씩 모두 합쳐 14억4,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매월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을 입금하였고, ㄱ씨의 부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ㄱ씨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여러 번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등의 불안정한 주거 상태였으므로 ㄱ씨는 자신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지만 부모가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어머니에게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내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1심과 2심은 “이와 같은 거래는 아무 대가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 아파트 증여가 아닌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방식과 같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불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 또한 ㄱ씨가 세무서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자식과 부모 간의 약정이 무상증여인지 유상매매인지를 판단한 것이며 자식에게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대가로 하여 생활비를 지불 받는 방법의 거래가 유상매매로써 인정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증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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