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변호사 편법증여 시?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2.

증여세변호사 편법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 받았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물건이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영세중소기업으로 있는 ㄱ사는 “영세중소기업까지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며 과세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ㄱ사의 대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사의 대표 A씨가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수한 관계의 법인 간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이전될 수 있는 부의 편법증여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과세는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전체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 재량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ㄱ사의 대표 A씨의 청구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대상을 선정해 놓는 것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세법에서 입법자가 과세대상 등을 선정했던 결과가 합리적 재량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보장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ㄱ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편법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던 1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다”며 “ㄱ사의 대표 A씨의 항소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특수관계기업 간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부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에 영세중소기업 또한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관련 문제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