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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 포기 했더라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11.

재산상속 포기 했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와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 포기를 결정했다면 부모의 장례비용은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재산상속 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홀로 부양하고 있던 어머니 ㄴ씨는 2007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에 대한 장례비용에 950만원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액수를 제외한다면 760만원을 홀로 부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어머니 ㄴ씨가 이혼을 하기 전에 낳았던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고인이 된 어머니 ㄴ씨의 재산상속과 함께 장례비용을 분할해 달라”며 ㄱ씨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부의금을 빼고 ㄱ씨가 부담했던 760만원의 장례비용에 대해 나머지 형제자매가 분할하여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장례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것은 재산상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고인이 된 어머니 ㄴ씨의 친족관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특정 상속인이 재산상속 포기를 했다 하여도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분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서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한 금전”이라며 “상속인 별로 접수된 부의금의 금액이 다르다 하여도 모두 장례비용으로 충당한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재산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 관련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하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 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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