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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포함?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26.

증여세 과세대상 포함?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증여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과세당국에서 ㄱ사의 대주주인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인 ㄱ사의 주식가치가 주당 360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관계가 아닌 ㄴ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1만7,500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으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A씨가 이에 따른 평가차액 만 큼에 대해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1심에서는 “ㄱ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장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등이 가치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ㄴ사가 ㄱ사의 주식을 실적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샀다는 점만으로 경제인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ㄱ사는 양수도계약을 체결 할 당시에 디지털 방송에서 이용되는 디지털광고 상비시스템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은 “회계법인에서 거래 직전에 평가했던 ㄱ사의 1주당 가액이 2만8,219원으로 ㄴ사가 사들였던 1주당의 가액인 1만7,500원에 비해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은 “ㄱ사의 이 같은 장가능성과 기술력을 비추어 보았을 때 ㄴ사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정해진 1주당 1만7,500원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 가격으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1심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당국의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보듯이 증여 관련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처럼 증여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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