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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무상 금전대여에?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20.

조세변호사 무상 금전대여에?





증여란 증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해당 판례를 보며 증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ㄱ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40%는 A씨가 보유하고 있고, 33%는 A씨의 동생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0년에는 120억 원, 2011년에는 142억 원을 ㄱ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ㄱ사는 결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아버지가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하여 ㄱ개발 주주인 A씨 형제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 형제는 3가지 주장을 내세우며 반발했는데요. 먼저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에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할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자가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입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에 반발했습니다.


이어 A씨 형제는 “상증세법의 시행령에서 보면 결손법인에 대해 재산 무상제공 등이 있을 경우 주주들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모법인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에 대해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 형제는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로 삼은 상승세법의 규정은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거래에 대한 직접당사자인 사람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씨 형제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법상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했을 경우는 법인이 얻은 적정의 이자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에게 아들 회사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형제가 내세웠던 첫째 주장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했을 경우도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상증세법에서 정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반드시 법인의 이익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특정법인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부가 증여됨으로써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A씨 형제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령은 위임규정이 모법에 새로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무효라고 보아선 안 된다”며 배척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령 규정이 금전대여를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 법인이 얻은 적정 이자액의 상당에도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인 이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법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며 A씨 형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조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증여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관련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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