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해야 할 선택은?
[경향신문 2016.04.04]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가 대물림 되어 자손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받아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분을 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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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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