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16.03.22]
<법률상식>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경과 했다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 등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관을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사건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2016.03.22
전자신문인터넷 이민우 기자 (lm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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