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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11.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하여 상속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볼텐데요. 유언집행자가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유산에 대한 원고적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하는 사례


ㄱ씨 등 ㄱ씨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조부모가 사망한 뒤 조부모의 소유한 일대토지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아버지와 이종사촌 ㄴ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 ㄴ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전에 이 토지를 자식들이 아닌 3자에게 유증하였으며 유언집행자 까지 선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요. ㄱ씨 등은 유언집행자가 존재함에도 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ㄴ씨 아버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마쳐져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ㄴ씨의 자녀들은 상고했습니다. 허나 상고심 도중 유언집행자가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판결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ㄱ씨 등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으며 설령 유언집행자가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깬 뒤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임야를 3자에게 유증하였으며 유언집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했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앞으로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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