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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18.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안녕하세요 증여계약서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지인에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돈을 송금하였을 시 빌려준 행위로 보아야 할지, 준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사례와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씨와 ㄴ씨는 오랜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요. ㄴ씨는 갑작스러운 돈이 필요하여 ㄱ씨에게 돈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이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총 네차례에 걸쳐 사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포함한 총 구백육십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ㄱ씨는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여를 받은 것이기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 ㄴ씨의 주장 이었는데요. ㄱ씨와 ㄴ씨의 사이에는 증여계약서 및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가 ㄴ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와 증여 사이의 의사 분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ㄱ씨가 ㄴ씨에게 송금할 당시에 ㄱ씨의 계좌 잔액이 일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ㄱ씨와 ㄴ씨가 알고 지낸지 십년이 지났지만 일천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증여할 정도의 긴말 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며 ㄱ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 상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샹으로 증여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증여계약서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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