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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소송변호사 부모와 금전대차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4.

증여소송변호사 부모와 금전대차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대차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하고 부모님은 A씨에게 무이자, 36개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세법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특수 관계로 취급한다고 증여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납세자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거래를 대차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금전대차를 입증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변제방법과 변제기, 이자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리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리금 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통념상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자식이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이 없음에도 부모에게 돈을 건네받았다면 차용증이 있다고 해도 대차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증여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돈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용증이 존재하느냐보다는 차용증 내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자는 연6%로 원금과 이자는 36개월 균등상환을 하기로 약정한 차용증을 근거로 납세자가 부모와의 금전대차관계를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며 이 차용증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금전대차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의 A씨는 재정상태가 사회 통념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차용증도 작성되어 있으며, 실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A씨는 부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증여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 과세당국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둬야 한다고 증여소송변호사는 조언하는데요. 참고로 위 A씨의 사례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과세당국은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세당국은 연 8.5%를 적정 이자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위 A씨처럼 부모에게 무상으로 2억 원을 빌렸다면, 과세당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연1700만 원 상당의 이자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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