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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25.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더불어 보험금, 퇴직금, 사전 증여재산 모두 포함된다고 조세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는 내지만,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보험금에 대해 채권 회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발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 인출액, 채무부담액이 재산종별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혹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사용처 불분명 액이 재산종별 처분 내지 2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재산종별이라는 것은 현금, 부동산,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상속개시 전 사용처를 따져 용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상속 전 재산을 빼돌려 상속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보관한다거나 자녀들이 미리 나눠 갖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망 전 2년 내에 이뤄지는 편법은 상속세 추징으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영수증을 챙겨둬야 억울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조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만약 상속할 재산이 제법 있음에도 효도를 한다고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모님 병원비 등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큰돈이라면 부모님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10년 이내의 것은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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