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증여세란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만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춰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 것이 증여세입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 중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자녀는 매월 생활비를 지불하고 채무도 갚아주는 등의 대가가 있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딸 B씨에게 넘겼는데요. 소유권은 넘겼으나 A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 살기로 하고 B씨는 A씨에게 따로 아파트 값을 주지 않았으나 그동안 매월 150만 원 씩 아버지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부양할 비용 등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와 B씨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 B씨는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증여세 1100여만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B씨가 아버지 A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기 전부터 매월 생활비로 150만 원 씩 총 7950여만 원을 A씨 계좌로 보냈고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채무를 B씨가 모두 갚아줬다며 이 거래는 대가관계 없는 단순 증여라고 보기 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가 많던 B씨가 부모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보낸 만큼 관할 세무서의 주장대로 단순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아파트를 여러 번 압류당하는 등의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B씨가 부모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원했을 동기가 있다는 것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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