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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14.

조세변호사 증여세 과세 대상은?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식 혹은 거래의 명칭,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완전 무상의 경우와 더불어 자산을 고가에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또 채무 면제, 금전 무상 대여, 재산 무상사용 등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늬만 증여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10-50%로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공제 및 비과세로 실효세율은 10%대로 높지 않다고 조세변호사는 말합니다.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닌 일정한 공제를 해주는데, 배우자 증여에 대해선 6억 원을 자녀에 대한 증여인 경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 대해선 500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근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때마다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닌 10년 간 합산한 증여가액에 대한 공제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면, 1차 연도에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1차 연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7차 연도에 3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최근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은 8억 원이고, 배우자공제한도는 6억 원이기 때문에 8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해 7차 연도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12차 연도에 다시 남편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은 5억 원, 7차 연도 3억 원, 12차 연도 2억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한도 이내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 각각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과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계부와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는 것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되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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