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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기여분 인정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7.

상속 기여분 인정



해외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홀로 사는 삼촌을 20여 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재산 중 25%의 상속 기여분 인정을 했습니다. ㄱ씨는 196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ㄱ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후 외국으로 망명했으며 1983년경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가 199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1992년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ㄱ씨는 2011년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ㄱ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ㄴ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2012년 3월 자신을 보살피던 ㄴ씨를 입양했습니다. 


ㄱ씨는 2012년 8월경엔 자신의 장례를 ㄴ씨가 직접 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ㄴ씨가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했는데요. 석 달 뒤 ㄱ씨는 사망했고, ㄱ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과 예금채권,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다툼이 생겼는데요. ㄴ씨는 자신이 한국에 홀로 거주하던 ㄱ씨의 양자로 입양되어 홀로 부양 및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ㄱ씨를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상속 기여분 인정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 ㄴ씨의 상속 기여분 인정을 25%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기여분 인정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피상속인 ㄱ씨와 함께 동거하지 않았지만, 1992년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20년 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의 뒷바라지를 한 사실, ㄱ씨의 자녀들은 해외에 거주해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사실, 피상속인은 2012년 3월 자신을 돌봐주던 ㄴ씨를 입양해 양자로 삼았고, 그 해 8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해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생전에 ㄴ씨의 기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는 부모와 자녀 사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ㄱ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ㄴ씨의 기여도에 관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여분 비율은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 기여분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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