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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순위 태아 상속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23.

상속순위 태아 상속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얼마 전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장례식이 끝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뱃속의 아이가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홍순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태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뒤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혹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며느리 A씨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때 태아와 며느리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 시부모님의 전 재산이 되고,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 



상속은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로 정해지고,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1순위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마지막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등의 상속순위 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순위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상속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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