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
2016-01-07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리청구라고 설명합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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