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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소송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30.

증여소송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막내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딸이 정당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이른바 딸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재산은 장남의 몫이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제사를 관장하는 장남에 대한 유산 상속에 형제들은 쉽게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출가외인으로 불렸던 딸들은 유산 상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는 과거에는 장자 우선주의로 장남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며 과거에 장자는 부모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장자의 권리만 주장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여러명의 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불균등하게 유산 상속이 이뤄졌을 때 나머지 상속자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정해놓은 유산의 분량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105대 1 대 1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되어 있다고 증여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상속의 시작은 유언이지만 유언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유류분인데요. 아무리 아버지가 일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고 해도 법을 통해 친절하게도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증여소송변호사는 말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유류분 소송에도 있습니다.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까지의 재산 증여, 지급분에 대해서만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데 이것은 원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갔을 때이며 상속자 간 재산 이동에 대해서는 따로 그 한도 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았다고 해도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몰랐던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 그 시효라는 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바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남긴 재산에 사망 전 1년 간 증여한 액을 더하며,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했다면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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