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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13.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뒤 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가 개서된 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주식 양도 시점에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후에 특수 관계에 있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씨는 2003년 ㄱ주식회사 최대주주인 배 씨로부터 주식 5만 주를 주당 500원에 2천5백만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후에 김 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ㄱ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ㅅ지방국세청은 김 씨가 배 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가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니 주식의 실제 시가를 6억 4875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ㄷ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ㄷ세무서장은 김 씨에게 증여세 1억 7959만 원을 부과했으며 김 씨는 주식 양수 당시 ㄱ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지난해 특수 관계에 있는 이로 보려면 실질과세 또는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된다며 김 씨가 배 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은 김 씨가 이후 ㄱ회사에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부여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은 김 씨가 ㄱ회사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ㄷ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특수 관계에 있는 이에 해당하는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 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이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에 따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혹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 주식이 실제 저가로 양수된 시기에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 씨는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니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행해진 시기라며 당시 김 씨는 주식 양도인인 배 씨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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