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가 P세무서와 K세무서를 상대로 낸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세법상 질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납세자의 권익향상,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6년 개정 법률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설하여 중복조사 금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2002년 개정된 법에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 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ㄱ지방 국세청은 2006년 11월 A씨와 그의 부인에게 세법이 정한 신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작성, 교부,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가 부동산을 29억여 원에 취득했는데 B씨의 재산 현황을 볼 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A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A씨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부분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해 A씨와 B씨는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부인 B씨가 부동산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 했으며, ㄱ지방 국세청은 B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득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속한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결정했다며 A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A씨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일부분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이지 세무조사 개시 당시 A씨가 신과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조사대상의 기준,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7조의 5가 도입된 배경, 취지를 보게 되면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 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법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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