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증여받은 건물의 부동산 평가액을 정할 때 임대수입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김 씨는 ㄱ세무서가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증여세 2억 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해 잘못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며 김 모 씨가 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임대차거래 관행상 임대료 이외에 임차인이 지급해야 될 전기료와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정해져 월 단위로 징수되지만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가 월별로 일정액이거나 수령한 월 관리비를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냉난방비 등은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임대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 관리비 혹은 그 일부는 임대료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인 것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냉난방비 같은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해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왔다고 해도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해야 될 비용을 실비 정상한 것으로 봐야지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용을 임대료로 보고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관리비 증여세포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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