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2년 공매 절차를 거쳐 ㅁ회사의 비상장주식 27,102주를 16억 8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ㄴ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ㄱ 씨가 ㄴ 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7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홍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매 절차에서 본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곧바로 자신의 친 형 ㄴ씨에게 양도한 ㅁ회사 대표이사 ㄱ씨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가 주식 매수를 완료하고 난 즉시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ㄴ씨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했으며, ㄴ씨는 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ㄱ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ㄴ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겸 자신의 동생인 ㄱ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가지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이어서 명의신탁 된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의신탁 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에도 이것은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증여로 의제했다고 해도 이같이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자인 ㄴ씨에게 반환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에 따라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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