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있을까
유언공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고, 유언공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 그에 대한 답이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증증서로 인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해 공증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유언자가 치매 등의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엔 유언공증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와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의 심신상태가 어땠는지가 가장 주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정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과 재산보유 내역, 재산 상속자 등을 말해야 하며 증인 두 명과 공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유언능력이란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17세에 달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동이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 당시를 말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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