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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고려 상속권 인정해야…‘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 특례법)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11.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고려 상속권

인정해야…‘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 특례법)

 

 

 

 

이산가족 간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남한주민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5조 제 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어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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