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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20.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15-10-19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건은 2012년 연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습니다. 상속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부모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유기, 학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 민법 제556조에 의해 '수증자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물려준 재산을 되찾기 위한 부모의 권리 행사 기간도 자식이 홀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면서, "이미 증여를 한 부모의 경우에는 '부양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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