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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18.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일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단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실질과세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와 관련 명의자 외 사실상 귀속자가 있을 경우 그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조세회피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증여세 부과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일정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엔 증여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A씨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가 있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 15명에게 부탁해 자신의 주식을 지인들 명의로 신탁하고, 지인들에게 이전한 각 주식을 담보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을 지인들에게 분산해 명의 신탁한 A씨는 1억 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세당국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인 이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맞서게 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뤄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결국 A씨가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봐야 하며,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홍순기 변호사가 법률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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