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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25.
절세 방법 증여세 줄이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 후 발생하며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이 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마다 증여세 신고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십수년간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률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의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총합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절세방법으로는 먼저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만약 아들에게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 동일인에게 5억 원의 건물을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이므로 당초 증여한 아파트 가액과 현재의 상가를 합산한 8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어 이를 활용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절세방법은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평가 되어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미래에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능한 많은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가능한 많은 자손들에게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한 명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식 한 명에게 보다는 여러 자식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 손자들까지 포함한 여러 명의 자손들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증여도 증여세 절세전략 중 하나입니다. 부담증여는 증여재산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함께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인 만큼 부채를 안고 증여하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현재 부담증여를 할 때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의 비율만큼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물려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산과 비료를 통해 부담증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자식간 부담증여가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칫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부담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또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줄이는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세와 증여세와 절세방법 등에 관련한 법적인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 문제로 분쟁에 휘말린 경우 혼자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상속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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