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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7.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최근 정부에서는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5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주어 이익을 보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리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 규정 및 증여의제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 세법개정안에서는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수증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나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및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민법상 증여와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더한 것으로 정립됐지만, 이것만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과 불복 등 조세분쟁도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 열거돼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개별 예시규정별로 요건사실이나 증여시기,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재산가액 등의 과세요건을 분명히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5 세법개정안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과세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며,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포함한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더욱이 증여의제 이익의 경우 수혜법인의 3년 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과세방식은 증여의제 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해 증여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의제 시기는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로 정했으며,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부터임을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의 구조적 문제점인 과잉과세 문제가 수 년 전부터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여세 개념의 확장적 의미를 담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관련한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법적인 조세분쟁에 휘말려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분쟁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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