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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억울한세금구제 조세불복청구제도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6.

억울한세금구제 조세불복청구제도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징세 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청구제도를 이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 나가자 납세자들은 억울한세금구제 방법으로 조세불복청구제도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증세 없이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징세 활동을 크게 강화했지만 국세청의 징세활동 강화는 곧 납세자들의 억울함세금구제인 조세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조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부당하게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부당한 조세 징수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억울한세금구제 제도가 바로 조세불복청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억울한세금구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억울한세금구제 방안인 조세불복청구제도는 크게 사전구제제도와 사후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전구제제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는 세금부과 내용을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알려 주며, 이때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에 부당함이 있는 경우 세금고지 전 억울한세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 받은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있으며, 적부심사결과는 청구일 30일 이내로 통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후구제제도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억울한세금구제를 위해 이행하며, 처분을 할 예정이거나 처분을 결정한 세무관서 및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억울한세금구제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제도는 이의신청과 심사 및 심판청구로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에 제기해야 하고,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억울한세금구제 방안인 조세불복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제도를 이행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세불복청구가 효과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 등 법률가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적법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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