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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by ­­∼ 2011. 10. 20.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후에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3항.)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에 최초의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가 말하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시에 확인이 된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않는다고 해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세 등 면제신청인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5)





 

- 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의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가 말하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어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 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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