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는 무엇?
최근 국내 대기업그룹 중 한 곳이 유럽연합이 지목한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에 역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처의 경우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이나 부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나 탈세 등을 위한 황금 지역이지만 각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 꼽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있는 법인이라 하여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세회피처의 경우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시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회피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세회피처는 세제상 우대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이나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게 나타나곤 합니다. 실제로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와 돈 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문제점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회피처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8천여 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1천여 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가운데 8천 억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바 있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자금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와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이렇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외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이라면 위장거래 등의 상행위를 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이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단순한 절세의 수준을 넘어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조세전문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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