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최근 천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2명에게 실형과 함께 백억 원에 상응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96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석유도매업체를 가장한 속칭 자료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B주유소에 573억 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2년여 동안 무단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총 25차례에 걸쳐 980억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보았는데요. 더욱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매입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비율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파는 업체를 자료상이라고 하는데요. 자료상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폭탄업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가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마지막에 체납상태에서 폐업하는 폭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상은 짧은 기간에 거액의 매출 자료를 발생시키고 매입은 0인 상태로 폐업하고 세무조사가 실시되곤 합니다.
자료상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무자력 사람들 명의를 빌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상에 대한 처벌은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여 처벌하게 되고, 명의대여자는 공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한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받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만으로는 세법 질서를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된 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사업자가 일부 무자료 거래를 하고 폐업한 경우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물거래를 인정받으려면 실물거래를 위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실물의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다거나 관련한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홍순기 변호사 등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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