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일 수 있지만 상속재산 이외 피상속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있을 때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도 없게 되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될 확률도 낮지 않아 한정승인상속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기한 안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져 채무 및 국세 등 다양한 부담이 중복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때 상속재산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과 사망보험금, 채무 등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추가 부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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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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