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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28.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15-05-26



최근 상속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현행 수준에서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100분의 10 수준인 공제액을 1년에 100분의 1씩 줄여나가 5년 뒤인 2020년에 100분의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증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액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에서는 축소될 공제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다. 이에 따라 보다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면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상속분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납부 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인 상속 및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통한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한 절세전략을 세워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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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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