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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지방세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13.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지방세문제




등록면허세의 경우 말 그대로 어떠한 권리를 등록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경우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각종 면허를 갱신하고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익숙하고 또한 필수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등기나 등록, 면허,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대가로 세금을 걷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및 재산을 확인받는 대신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면허세는 다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때 등록가격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지방세문제 변호사가 언급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부동산 등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미등기된 것을 처음 등기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서부터 상속 등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그밖에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 등이 모두 부동산 등기에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등록면허세의 경우 모든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모텔, 노래연습장, 세탁소에서부터 변호사들이 개업할 때에도 구청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영세사업자로 구분되는 간이과세자들도 금액만 적을 뿐 모두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업종이 더욱 늘어났는데, 이는 승강기 제조업, 세무법인, 회계법인, 지상파방송사, 도시가스충전사업 등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업종에 추가된 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등록면허세 납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가 있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개업하거나 업종변경을 할 계획이라면 계획을 조금만 늦춰서 한 달 뒤에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를 덜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문제 상담을 하다보면 운전면허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것은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운전면허나 의사면허 등 자격면허는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격면허인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면허인 개인택시 면허나 개인용달 면허인 화물운송업 등은 등록면허세 납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밖의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가운데 저작권의 경우 등록할 때에만 등록면허세를 내기 때문에 등록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업자 즉, 저작권협회 등으로 등록할 경우 면허분 납부대상자로 매년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등록면허세의 납부대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지방세의 경우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지방세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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