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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8.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사업 등을 진행하다보면 거래처가 파업하거나 가족 등이 질병으로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납세유예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납세유예제도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경우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 등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으로는 천재, 지변, 사변,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이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유예제도 자진신고 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하고,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세상담변호사는 납세유예제도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납세유예제도 가운데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앞서 언급한 천재지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 위중 및 사망, 화재 및 전화 기타 재해나 도난, 사업의 심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정상가동 불가능, 권한이 존재하는 기관에 장부 및 서류 압수 또는 영치, 납세자의 형편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납세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상담변호사는 징수유예 신청의 경우에도 역시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간에 대해서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납세유예제도인 징수유예의 사유는 재해나 도난으로 입은 재산의 심한 손실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 및 사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등의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조세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납세유예제도에 대한 문제로 가산세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특징에 조세소송으로도 번지곤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조세마찰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의 원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물로 지방세 납세유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세금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당황스러워 자신의 권리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조세상담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를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위 납세유예제도의 문제점도 나타나는 만큼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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