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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감정가액과 증여세

15-04-06



얼마 전 증여세를 추가로 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감정기관 감정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된 납세의무자 등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인데요.


실제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해 책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중 A씨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액을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과세관청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통해 과세당국이 토지 평가액을 재감정하면서 생긴 차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시가감정에 대한 공신력 부분이 추후 증여세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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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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