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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9.

조세소송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과거 조세소송 변호사는 한 재단법인 이사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의 개본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자기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조세범처벌범상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자신의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어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증여를 원인으로 주권이 교부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재산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조세소송 변호사가 언급한 위 사안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주식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증여세 과세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 해당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증여세의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조세소송 변호사는 조세채무가 없으면 조세포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포탈의 경우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시키는 조세범칙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소송 변호사는 조세포탈죄에 대해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하여 처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세포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 대해 판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조세와 관련된 문제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소송 등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조세전문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앞서 언급한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소송 등으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홍순기변호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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