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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조세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23.

소송에서의 제소기간 조세분쟁변호사




실제로 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세분쟁변호사는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기도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법 상 제기하지 못하는 제소기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이 존재하는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해당 처분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즉, 통지나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분쟁변호사는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일정 사항의 해당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떼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조세분쟁변호사가 언급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및 공시송달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조세분쟁변호사는 소송에서 제소기간의 예외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의 경우 각종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조세소송은 최종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조세소송에서는 관련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언급한 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을 포함한 조세소송에서의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전문적인 상담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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